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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 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에너지 바우처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반려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요양보호사, 독거노인관리사 등 대리신청 가능
· 하절기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만 신청 가능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 선택
· 동절기는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 선택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5. 29(수) ~ 2024. 12. 31(화)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 (해제) | 2024. 5. 29 ~ 6. 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024. 5. 29 ~ 9. 30 |
이용권,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 미차감 |
2024. 5. 29 ~ 5. 25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 가능) | 2024. 5. 29 ~ 12. 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024. 6. 27 ~ 6. 28 / 2024. 10. 01 ~ 10. 03 |
신청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2. 대상자 동의서
3.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영수증)
4.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
-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 · 승인일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사용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당겨쓰기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는
신청 불가 합니다.
지원금액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질의응답
마치며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하절기, 동절기 혜택을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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