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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부자언니4 2024. 7. 6. 09:5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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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이며, 크게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60%이며,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①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 · 고등학교를 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②  소득 및 자산

     

    ·   (소득) 본인 ·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 가구)

     

    ·   (자산) 본인 총 자산 10,0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소득이 없는 청년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72% 이며,

    거주기간은 6년 입니다.

     

     

    ①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세 ~ 39세에 속하는 사람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②  소득 및 자산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1인 가구)

     

    ·  세대 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 이며, 거주기간은 자녀가 있을시 10년 , 자녀가 없을시 6년 입니다.

     

     

    ①  선정기준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맞벌이 부부 2인 가구)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 708만 원 이하

     

     

     

    고령자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76%이며, 거주기간은 20년 입니다.

     

     

     

    ①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②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 가구)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 708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이며, 거주기간은 20년 입니다.

     

     

    ①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②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 이하 

     

    ·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이며, 거주기간은 6년 입니다.

     

     

     

    ①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 (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②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인 가구)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창업인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72%이며, 자녀 유무에 따라 각각 10년, 6년입니다.

     

     

     

     

    ①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 (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중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②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인 가구)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72%이며, 자녀 유무에 따라 각각 10년, 6년입니다.

     

     

     

    ①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청년 (19 ~ 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 근속자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72%이며, 자녀 유무에 따라 각각 10년, 6년입니다.

     

     

     

    ①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19 ~ 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부부 2인 가구)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계층별 소득기준)

     

    계 층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청년 계층 청  년 해당세대 (세대원의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행복주택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청약  →  임대주택  →  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3.  공고문에서 유형을 행복주택 또는 행복주택 (신혼희망)을 선택합니다.

     

     

     

     

    4.  공고문중 관심 있는 공고명을 클릭한 후 살펴봅니다.

     

        여기에서는  공고문,  공급정보, 평면도,  단지 관련 위치정보,  주택형 안내, 공급일, 접수처 정보 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맘에 드실,  청약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준비서류

     

     

     

     

     

     

     

    1.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

     

     

    2.  자료입력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에서 사전 발급 (공고 이후)

          -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포함

     

    ②  주민등록초본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 거주기간 확인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 저축통장)

         -  순위 및 납입인정 횟수 확인

     

    ④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확인

         -  건강 (의료) 보험증 사본으로 직장 / 지역 가입여부 확인

         -  소득확인 대상 : 세대주 및 배우자,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

           ☞   소득확인 방법

                  1)  일반소득자 : 전년도 근로 소득원천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2)  자영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신규사업자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자격별

               소득입증 제출서류를 확인

     

     

     

    (참 고)

     

    서류제출당첨자 공고 만료 후,  당첨자분들이 발표가 되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출서류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4.  자산보유사실확인서

     

     

     

     

     

     

     

     

     

    행복주택 인터넷 입찰 / 추첨신청 절차

     

     

     

     

     

     

     

    1.  지구 및 주택형 조회

    2.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3.  유의사항 확인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 · 활용 동의

    5.  우선공급대상 신청자격 입력 (우선공급일 경우)

    6.  청약저축 등 입력

    7.  서약서 동의

    8.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기준 입력

    9.  청약신청서 작성

    10.  접수증 출력

    11.  추첨

    12.  당첨자 공지

     

     

     

     

    행복주택 연장기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이 각각 4년씩 증가한다고

    2024년 3월 27일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연장 발표하였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6년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14년

     

     

    만약,  4년 연장이 시행이 된다면, 젊은 층들이 주거지에서 더욱 편안하게

    안정적인 기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집을 이사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경우, 또는 10년이 넘은 가전들을정리하고 싶을때 폐가전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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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신청기간,신청방법/임대조건,임대기간

    LH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신청기간,신청방법/임대조건,임대기간        LH 든든전세주택이 시중시세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6. 27일부터 시작합니다. 7. 24 ~ 26일까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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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알아보기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대상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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