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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조회하기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 가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1. 위택스(www. wetax)에 접속합니다.
2. 간편 인증을 실시합니다.
3. 우측 화면에서 나의 할 일에 납부할 재산세가 있을 경우 숫자가 표시되며,
클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기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 과세표준 / 세율
1. 계산방법
재산세에는 재산세 본세와 함께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도 부과됩니다.
2. 과세방법
주 택 : 주택공시가격 ×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산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3. 세 율
① 주 택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②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시(주거/상업/녹지) 지역 내 공장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③ 토 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재산세 계산기
주택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아래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1.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를 통한 납부
2.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 우리, 신한, K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3. 지방세 인터넷 납부
- 위택스 (www. 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4. 편의점 이용 납부
- 대상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 더웨이
- 신용카드 : 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가능
- 현금카드 : 모든 은행계좌 납부 가능 (단, 신한은행 외 이체 수수료 있음)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 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
5. ARS 이용 납부
- ARS (1599 ~ 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재산세 절세 노하우
마무리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기준이 결정되므로, 이 시기에 부동산을 매매하실 경우
날짜를 잘 고려해서 거래하시는 것도 좋으실 거 같습니다.
다만, 재산세 납부 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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